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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 원칙
기존 사업에 소급 적용 불가
법이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
• 헌법 제13조 ② :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기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을
법이 바뀌었다고 당장 규제할 수 없다.
재산권 보호
정부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기업과 개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가진다.
• 헌법 제23조 ①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 헌법재판소 판례 :
“재산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기존 사업을 강제 폐쇄하려면
보상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제 효과 의문
실효성 낮음
과거 사례를 보면,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 2015년 담배 광고 규제 →
편의점 판매 유지, 해외직구 급증
• 2018년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인상 →
소비 감소 없음, 편법 유통 증가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경제적 타격
정부도 부담
전자담배 시장은
이미 수천 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며,
관련 산업도 형성되어 있다.
• 전국 전자담배 매장 5,000개 이상 운영
• 수천 명의 자영업자 생계 문제 발생
• 세수 감소 :
정부도 담배세와 부가세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
무리한 규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
법 집행 가능성 낮음
단속 어려움
무인 매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 단속 인력 부족 :
전국 모든 무인 매장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비대면 판매 증가 :
규제가 강해지면 온라인·해외 구매가 더욱 늘어날 것
즉, 법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효과를 보기 힘들다.
결론
전자담배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소급 적용 불가
(헌법상 보호)
• 재산권 침해 불가능
(정부도 보상 없이 사업 폐쇄 못 함)
• 규제 효과 낮음
(과거 사례를 보면 소비 억제 실패)
• 경제적 피해 큼
(수천 개 매장, 세수 감소)
• 집행 가능성 낮음
(단속 어려움, 편법 유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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